가요[POP이슈]"극심한 고통"vs"전속계약 유효" 뉴진스·민희진·어도어 분쟁, 결국 법원行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어도어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뉴진스 민지, 해린, 하니, 다니엘, 혜인 5명의 멤버는 지난달 29일부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건 어도어이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해지된다는 것. 별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