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약 1년간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7월에는 15만 원을 송금받고 택시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하는 등 2021년 8월까지 두 차례 판매한 혐의도 있다.
2020년 9월에는 모 방송사 겅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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